재난지원금과 달리 소상공인들이 실제 피해본 금액에 따라 맞춤 보상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장제도가 발표되었습니다. 일괄적이었던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업종별로 실제 피해를 입은 금액에 대하여 계산을 통해 따로따로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안에는 식당, 카페, 학원, 미용업 등과 같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업장들도 속해 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크게 나누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
- 유흥시설,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학원, PC방 등
- 이 미용업의 경우 7.7-8.8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
다른 업종들과 달리 미용실이 짧은 기간 동안만의 기간을 산정하는 이유는 8.9일 자 이후로 기준이 완화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하더라도 영업시간제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제외한 업종의 경우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계산법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 수를 곱한 값에 보정률인 80%를 곱하여 완성됩니다. 뒤에 있는 보정률의 경우 전 업종에 동일하게 80%가 적용됩니다.
계산을 빠르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 따로 계산할 필요 업이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사전에 계산하여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 보상' 제도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금액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확인 보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다시 한번 금액 산정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청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손실보장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장. kr)을 통해 이달 27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시, 군, 구청에 전담 창구가 마련되어 있어 11월 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역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장을 받을 수 있는 미용실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하루빨리 구제를 받으셔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고 어서 빨리 정상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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