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 재산세 납부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7월에 재산세를 이미 납부하였는데 왜 9월에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재산세 주택의 경우 20만 원 미만인 경우만 7월에 한번 납부하고 그 이상의 경우 9월까지 포함하여 두 번에 걸쳐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재산세액 합계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분할납부를 개인적으로 신청하셔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란?
재산세액 합계가 분납 기준금액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을 나누어 납기 일자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납기 일자는 영업일 기준으로 운영되며 분할납부 신청 완료 시 자세한 납부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 신청 : 위택스 회원만 가능하며 회원이 아닌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재산세 고지 시기인 7월, 9월의 16일부터 2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위 시기를 놓쳤을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추가 문의가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 신청 세액 : 2020년부터 기존 500만 원이었던 기준 금액이 250만 원 초과로 완화되었습니다. 2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재산세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1차 납부액은 최소 250만 원, 2차 납부액 나머지
- 재산세가 500만 원 초과인 경우 1차 납부액은 재산세의 50%, 2차 납부액 나머지
- (단 1차 납부액은 상향 조정 가능)
신청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로그인 → 상단의 메뉴 → 부가서비스
- 부가서비스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신청 내역 확인 방법
신청 기간 내의 경우 우측 상단의 전체 메뉴 탭에서 부가서비스를 똑같이 클릭하시어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을 클릭하신 뒤 신청내역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상단의 메뉴 탭에서 부가서비스,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 신청내역으로 이동하신 뒤 조건을 입력하신 뒤 검색하시면 됩니다.
취소 방법
분할납부를 취소하시려면 진행 단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단계일 때는 취소가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바로 가능하지만 신청 단계를 넘어서 처리 중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자체적으로 취소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유선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할 지자체로 직접 문의하셔야 할듯합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분할납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약간은 번거롭기는 하지만, 많은 재산세를 한 번에 내시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두 번으로 나누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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