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기준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17만 원부터 4인 가구 31만 원까지 기준이 책정되었으며 고액의 자산 보유자는 제외됩니다. 9월 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모두 쓰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받으려는 수단 별로 신청하는 방법이 다르니 유의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선정기준
직장
- 1인 가구 17만 원, 2인 가구 20만 원, 3인 가구 25만 원, 4인 가구 31만 원 이하
지역
- 1인 가구 17만 원, 2인 가구 21만 원, 3인 가구 28만 원, 4인 가구 35만 원 이하
1인 가구의 경우 고령자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특례를 적용하여 기준이 조금 높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고액의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신청 및 접수
신용, 체크카드
-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9월 6일부터)
-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9월 13일부터)
- 신청일 다음날 충전, 자동차감
- ex)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지역사랑 상품권
-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 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9월 6일부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9월 13일부터) → 상품권, 선불카드
- 신청일 다음날 충전, 우선 사용
- ex) 제로 페이, 경기지역화폐, 지역상품권 chak 등
시행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여 지급하며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여부나 신청방법 등에 대해 미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를 네이버 앱, 토스,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
국민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용기한과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의 재난지원금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익숙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용처 또한 지금까지 지원금을 사용한 장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에서 역시 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거나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온라인 등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기화된 상황 속에서 국민 지원금이 국민에게 조그마한 활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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