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10월부터 고객확인의무 미이행시 업비트 코인 거래 제한

by ∬∝§#♤※ 2021. 9. 30.

업비트는 특금법에 따라 8월 20일에 금융정보 분석원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접수하였고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0월부터 고객확인의무에 따른 고객들의 신분증 인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는 투명한 거래를 위함이며, 자금 세탁과 같은 불법 행위를 막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고객확인을 거부할 경우 업비트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시행일 이후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투자자의 경우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매수/매도 입금/출금 제한

 

과부하 우려

 

당장 10월부터 고객확인의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업비트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 1일부터 곧바로 시행할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일일이 많은 수의 사람들을 검토하다 보면 일이 적체가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가 터지는 등, 유사시에는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가격에 혼란을 줄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방지하고자 매수/매도, 입금/출금 등 1회 거래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한다고 합니다. 1회 거래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투자자들의 경우 시행 일주일 후부터 확인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체결 주문

 

  • 고객확인의무 시행일 전에 시행된 경우 7일째까지 유지, 8일째부터 취소
  • 시행일 이후 7일간 시행된 경우 14일까지 유지, 15일부터 취소
  • 그 사이에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한 경우 유지

 

업비트의 경우 본래 고객확인 보안등급 단계를 5단계로 나누어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메일 인증, 휴대폰 인증, 케이 뱅크 입출금 계좌 인증, 카카오페이 인증 그리고 거주지 인증이 그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특금법 이후 새로운 신분 인증 절차가 마련될 것임에 따라 5단계인 거주지 인증이 중지되는 등 새로운 보안 등급 체계를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인증만 추가될 뿐 거래 수수료, 출금 금액 제한 등의 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특금법에 관련한 고객확인의무 제도 등이 부디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투자자들이 이로 인하여 불편함을 겪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