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할납부1 재산세 분할납부란? 다시 한번 재산세 납부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7월에 재산세를 이미 납부하였는데 왜 9월에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재산세 주택의 경우 20만 원 미만인 경우만 7월에 한번 납부하고 그 이상의 경우 9월까지 포함하여 두 번에 걸쳐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재산세액 합계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분할납부를 개인적으로 신청하셔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란? 재산세액 합계가 분납 기준금액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을 나누어 납기 일자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납기 일자는 영업일 기준으로 운영되며 분할납부 신청 완료 시 자세한 납.. 2021. 9.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