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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과세 이루어질까?

by ∬∝§#♤※ 2021. 10. 12.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 새로운 노다지를 찾고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비트코인의 과세일 것입니다. 정부에서 과세를 강력히 주장하고 반대로 여야에서 과세를 연기하자는 법안이 줄을 이으며 찬반이 거센 가운데 과연 과세가 언제부터 이루어질까요?

 

단호한 정부의 입장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금강원의 입장은 사뭇 단호합니다. 바로 과세를 미룰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당장 내년인 2022년 1월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진행하겠다는 것이죠. 준비한 기준이 이미 완비되었으며 관련된 인프라도 적절히 갖추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이어온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특금법 적용과 내년 3월에 적용될 트래블 룰 역시 이러한 일환 중 하나일 것입니다. 

 

  • 기재부는 이미 2년 전부터 과세를 준비해 왔으며 이미 한 차례의 유예기간을 둔 만큼 가상화폐에 관한 과세를 또다시 연기하는 일을 없을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듯합니다.

 

 

 

가상화폐 과세에 문제는 없을까?

 

간단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은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합법적인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보호받을 수도 없을뿐더러 추후에 각종 법적인 문제에 둘러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당국이 너무 급하게 과세를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현재의 가상화폐 소득의 경우 주식 투자와 비교해 보았을 때 투자자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고 기타 소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과세 기준 금액이 고작 250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금액에 대한 손실의 위험성이 큰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를 손해 보았든 상관하지 않고 단순히 250만 원을 초과하는 이득분에 대하여 세금을 부여하기 때문이죠.

 

  • 예를 들자면, 작년에 큰 손해를 보고 올해 조금의 이득을 보았어도 이득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식의 경우 상당 부분 피해금액을 제외하여 주는 등,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잘 되어있지만 가상화폐의 경우 아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이 우리에게 익숙해 진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아직도 투기로 보는 등의 부정적인 시선이 남아있는 가운데서 가상자산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정확한 제도적 정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적절한 보호장치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한 뒤, 그 차후에 과세를 논의하는 것이 정부의 과세 욕심처럼 보이지 않고 투자자들의 호응 역시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렇지만 결국 아직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는 2022년 1월부터로 예정되어 있으며 연달아 발의되는 개정안들이 어떠한 향방으로 흘러갈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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