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미용실도 해당 될까?
재난지원금과 달리 소상공인들이 실제 피해본 금액에 따라 맞춤 보상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장제도가 발표되었습니다. 일괄적이었던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업종별로 실제 피해를 입은 금액에 대하여 계산을 통해 따로따로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안에는 식당, 카페, 학원, 미용업 등과 같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업장들도 속해 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크게 나누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 유흥시설,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학원, PC방 등 이 미용업의 경우 7.7-8.8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 다른 업종들과 달리 미용실이 짧은 기간 동안만의 기간을 산정하는 이유는 8.9일 자 이후로 기준이 완..
2021. 10. 9.